서울시, ‘빗물에 슬쩍’… 여름철 오·폐수 무단방류 집중 단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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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6월부터 3개월간 ‘예방-단속-지원’ 3단계 감시 시스템 가동, 오염행위 원천차단

– 염색·도금 등 악성폐수 사업장, 세차장 등 취약시설 집중 점검…시·구합동단속

– 오염행위 발견 시, 적극적인 신고 중요…다산콜센터(☎120)·환경신문고(☎128) 상시운영

 

□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‘하절기 환경오염행위특별 감시·단속’에 나선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특별 감시는 장마철에 늘어나는 강우량을 이용해 악성폐수를몰래 버리거나, 시설 파손을 핑계로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. 시는 ▲사업장 대상사전안내문 발송 ▲집중호우 기간 중 집중 감시·단속 ▲집중호우이후사후관리 등 3단계로 체계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.

□ 1단계(6월~7월 초)에는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‘특별 감시·단속 계획 안내문’을 발송한다. 사업장 스스로 시설을점검하고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.
○ 각 자치구 홈페이지, 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자체 특별 감시계획을홍보하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 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.

□ 2단계(7월~8월)에는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. 시와 25개 자치구, 미래한강본부가 합동으로 감시반을 편성해 오염 취약 지역 및 취약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.

□ 서울시는 작년 하절기 특별 단속에서 361개소를 점검해 17건의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올해는 더욱 철저한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.

주요 단속 대상은 ▲염색·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사업장 ▲과거위반 사례가 있는 반복 위반사업장 ▲하천 주변에 위치해 오염유출우려가 큰 사업장 등이다.

□ 특히, 무단 방류 우려가 큰 세차장 등 취약 배출업소를 대상으로는자치구와 함께 교차·합동 점검을 실시,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.
○ 단속 결과,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엄중히조치할 방침이다.

□ 3단계(집중호우 이후)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방지시설이 파손되어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. ‘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’의 전문인력과 연계하여 시설 복구를 위한 기술 자문및지원을 실시해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.

□ 서울시는 시민들의 신고가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되는 만큼,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.
○ 집중호우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, 서울시 다산콜센터(☎120) 또는 환경신문고(☎128)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.

□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“이번 특별 감시를 통해 비양심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물환경을 지켜나가겠다”라며 “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시민들께서는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”고 덧붙였다.

출처 : 서울시청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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